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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은?

by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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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근로장려금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함께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200만원 - 3,800만원 미만으로 상이합니다. 또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일은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개월 이내로 12월 1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 및 당해연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총 소득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ARS 전화,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필요 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정: 언제, 어떻게 받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는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의 실제 지급은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지만,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는 장려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150만원
2.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260만원
3.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300만원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 작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하반기분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 판단 시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매매가액 등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혜택과 활용 팁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금액만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노후 대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 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같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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