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드디어 확정!!

by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 2023. 7. 21.
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간을 거쳐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9,860으로 확정
되었는데 전년 대비 2.5% 인상된 
240원이 오른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나 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기본금 인상에 대한 체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급에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지만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

 

만약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비과세 최대한도 20만원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을 최저 1,860,740원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동계에서는 12,210원, 
경영계에서는 9,620으로 서로 
줄다리기하다 합의점을 이끌지 
못하고 투표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으로 힘겹게 타결이 
되었지만 누구도 만족한 결과는
아닌 듯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하루 8시간 x 5일이면 
40시간이 되지만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 1일이 포함되므로 48시간
계산되어 월 근무 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860원 X 209시간은 
206만 740원이 됩니다. 작년 대비
50,160원 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하루는 쉬지만
월급이 나오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2일만 근무했더라도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에 목요일 금요일만
일했다고 한다면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면 총 근무 시간이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아르바트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최저임금 제도를
따라야 하며 법적으로 월 209시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본인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기에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맞는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임금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또한 2024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부담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의 경우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 서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최신글 전체

이미지
제목
글쓴이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