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는 바로 고용 시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직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항공, 숙박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지급액 산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취업정보를 제공받고, 이력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하므로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제공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하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약 266만원입니다. 이 경우, 1일 실업급여 수령액은 (266만원 / 3개월) x 60% x 1/2 = 39,600원이며,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총 7,128,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연령, 가입기간, 장애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몇 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채용정보를 검색하여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외에도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는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무는 정기적인 출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는 일정한 주기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의 폐업 또는 영업 중단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자영업) 유지하며 지급받을 잔여 소정급여일수 1/2일분 이상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모두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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