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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확인하세요!

by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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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로장려금이 뭔지,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년 근로장려금 개요 및 중요성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며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입니다. - 재산 요건 :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추가 지급 10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앞서 간략히 소개한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으로는 2020.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은 2020년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RS 전화(보이는ᆞ음성) 신청이며,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입니다. 역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며,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일반신청하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급일정 및 방식 이해하기

지금까지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남은 건 지급일정과 방식입니다.
먼저, 지급일정은 2021년 하반기분의 경우 2022년 3월에 신청했다면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방식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ᆞ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기존의 정기 지급방식과 달리 연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과 흔히 하는 실수들

이제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사항 중 첫 번째는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한을 놓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구원 정보와 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전화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서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 후에는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동안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및 예상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국세청 홈택스(*.*..kr)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 (총 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소득기준금액) × 150%
여기서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라면,
* 근로장려금 = (1,300만원 - 2,200만원) × 150% = -700,000원
따라서 해당 가구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후 확인 절차 및 문의처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결정 내용은 개별 통지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므로, 신청 전에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6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을 알려드립니다.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언제 신청하나요? A: 이번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kr), 서면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3만 - 300만 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000만원 미만에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에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의 자주 묻는 질문 외에도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고객만족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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