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나는 처음이지입니다. 구직 활동 중인 분들, 혹은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소정근로시간과 이직일 이전의 평균임금, 연령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등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수급 조건과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수급자격 신청: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후 방문 하는것이 좋습니다.
2.취업지원설명회 참석: 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꼭 참석 해야 합니다.
3.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받습니다. 만약 불인정 받았다면, 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인정일(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후 지정됩니다.
5.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직업훈련 수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도 인정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구직급여 지급 종료: 정해진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입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 임금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역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므로 미리 요청 하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계획서: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하면 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자신의 실업급여 수령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kr/ei/eih/eg/pb/pbPersonBne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일액 지급 방식: 실업급여 일액을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소정급여일수 분할 지급 방식: 취업촉진수당 등 일부 수당에만 적용되며, 잔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면, 받은 금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할 때 단순히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과 전략입니다.
* 경력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현재 산업 동향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온라인 강의 수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구축: 기존의 지인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업계 행사나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렇게 구축한 네트워크는 구직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타겟팅된 구직 활동: 관심 있는 분야와 산업에 집중하고, 해당 분야의 채용 공고를 주시하세요. 특정 회사나 조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면접 준비: 면접 전에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연습하세요.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강조하고, 회사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연성과 적응력: 원하는 직무나 회사를 찾지 못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다른 분야나 지역에서의 취업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단기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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